Choi See-Joong (born 4 August 1937) is a South Korean politician who is the former chief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He is notable for supporting controversial decisions in the South Korean telecommunication scene. He resigned on 27 January 2012, due to his involvement in brib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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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 See-joong (en)
- 崔時仲 (ja)
- 최시중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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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 See-Joong (born 4 August 1937) is a South Korean politician who is the former chief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He is notable for supporting controversial decisions in the South Korean telecommunication scene. He resigned on 27 January 2012, due to his involvement in bribery. (en)
- 崔時仲 (최시중, チェ・シジュン 1937年8月4日~) は大韓民国の元ジャーナリストであり政治家で李明博政権の初代、第2代放送通信委員会委員長を務めた。東亜日報などの報道機関と韓国ギャラップなどで40年以上在職した。大韓民国の第17代大統領李明博のブレーンで最側近と評されている。国会人事聴聞会で意見書が採択されておらず、言論においても、彼の放送通信委員長の資質に関し多くの議論を提起した。 (ja)
- (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최시중 (아나운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최시중(崔時仲, 1937년 8월 4일 ~ )은 대한민국 前 기자 출신의 前 정무직공무원이다.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의 제1대, 제2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동아일보 등 언론사와 한국갤럽 등에서 40여년간 재직했다. 경주최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인사 청문회 당시 의견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언론 단체에서도 그의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에 대한 많은 논란을 제기했다.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로부터 8억원가량을 수수한 범죄 사실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6억원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2013년 1월 31일, 천신일 회장과 함께 사면되었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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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 See-Joong (born 4 August 1937) is a South Korean politician who is the former chief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He is notable for supporting controversial decisions in the South Korean telecommunication scene. He resigned on 27 January 2012, due to his involvement in bribery. (en)
- 崔時仲 (최시중, チェ・シジュン 1937年8月4日~) は大韓民国の元ジャーナリストであり政治家で李明博政権の初代、第2代放送通信委員会委員長を務めた。東亜日報などの報道機関と韓国ギャラップなどで40年以上在職した。大韓民国の第17代大統領李明博のブレーンで最側近と評されている。国会人事聴聞会で意見書が採択されておらず、言論においても、彼の放送通信委員長の資質に関し多くの議論を提起した。 (ja)
- (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최시중 (아나운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최시중(崔時仲, 1937년 8월 4일 ~ )은 대한민국 前 기자 출신의 前 정무직공무원이다.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의 제1대, 제2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동아일보 등 언론사와 한국갤럽 등에서 40여년간 재직했다. 경주최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인사 청문회 당시 의견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언론 단체에서도 그의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에 대한 많은 논란을 제기했다.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로부터 8억원가량을 수수한 범죄 사실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6억원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2013년 1월 31일, 천신일 회장과 함께 사면되었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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